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사망재해 감소가 어렵다고 보아 건설현장에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수는 437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955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유형별로는 추락(떨어짐, 257명), 충돌(부딪힘, 46명), 낙하 · 비래(물체에 맞음, 28명), 붕괴(무너짐, 27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사업주의 사전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아 집중감독 실시 전인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이 시기에 사업주가 스스로 미흡을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요 추락재해 예방조치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000여곳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대상은 다세대 · 공장 ·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비계 · 갱폼을 설치한 현장, 철골구조물 조립 · 지붕 설치해체 현장 등이고,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 할 예정이다.

안전조치 소홀이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 · 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민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는 상대적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관심과 작은 노력만으로도 추락재해는 막아 낼 수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기획감독 이후에도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6월1일~24일) 등 연중 강도 높은 지도 · 감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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