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에 따라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영업정지 1~3개월 등 행정 처분 계획

경기도는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13인 이상 낚시어선 51척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진단은 낚시어선 대형사고 발생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낚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안산(탄도ㆍ방아머리항), 화성(전곡ㆍ궁평항), 평택(권관항), 시흥(오이도ㆍ월곶항)의 7개 항ㆍ포구 및 해상에서 실시된다.

이번 점검은 도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화성시 등 4개 연안시, 평택ㆍ인천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인천지부가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인명안전 설비기준 준수 여부 △구명ㆍ소화설비 비치여부 △낚시어선 승선정원 △어선위치 발신 장치 작동여부 △출ㆍ입항 신고 이행 △승선자 명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따라 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ㆍ영업정지(1~3개월)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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