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도 형사처벌 하겠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살인범에 준하는 처벌을 하겠다."

검찰이 음주사고 '솜방망이 처벌'을 획기적으로 바꿔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경우는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할까. 물에 빠진 사람을 사력을 다해 구하고 있는 구급대원에게 "빨리 구하지 않는다"고 폭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얼마나 많은 119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고 있을까. 인천소방본부 산하 119구급대원은 최근 6년간 35차례나 폭행을 당했다. 이중 무려 33건의 폭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났다. 2012년을 제외하고 폭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매년 100여명의 119구급대원이 이송 중에 술에 취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119 구급대원은 주취자를 이송할 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순식간에 날아오는 주먹을 피해야 한다. 대원들은 ‘폭력예방’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사건ㆍ사고현장에서 패닉, 다급함, 심리불안으로 흥분된 피해자나 부상자를 배려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조치인 셈이다. 전문강사를 초빙해 폭행 피해 예방과 대화를 통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

물론 정상적인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방기본법은 이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형법은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곽창영 인천공항소방서 119구급대장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 이면에 다른 것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아니 꺼져가는 생명과 기능을 잃어가는 신체를 살리는 병원 전단계 최후의 보루(堡壘)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을 단순한 범죄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짓밟는 '패륜행위'다. 수많은 구급대원이 패륜행위자들의 폭력에 병상에 누워 있다. 폭언과 물리적 폭력에 심신이 황폐해 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건강해야 될 구급대원이 '트라우마(Trauma)'에 시달린다면 국민의 생명은 누가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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