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상차를 항암 효과, 면역력, 치유력 등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1월 인터넷, 신문, 잡지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광고를 모니터링해 허위ㆍ과대광고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만6553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유형은 암ㆍ당뇨병 등 질병 치료ㆍ예방 주장 135건(70.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 유발 27건(14.1%),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ㆍ보증ㆍ추천 3건(1.6%)이었다.

위반 매체로는 인터넷 180건(93.8%),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이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95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 73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정명령은 13건, 품목제조정지 등 기타 조치는 11건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ㆍ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을 허위ㆍ과대광고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나 민원 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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