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는물 수질기준 개선안. ⓒ 환경부 자료

우라늄이나 라돈 같은 자연방사성물질에 취약한 마을상수도를 비롯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의 자연방사성물질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소규모 수도시설로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주민은 주로 농어촌이나 섬 지역에 사는 126만명으로 2016년 기준 전체 급수 인구의 2.3%에 해당한다.

전국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1만6667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80%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어 땅속의 자연 방사성물질이 섞여 나올 우려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7∼2016년 전국 4348곳의 소규모 수도시설의 자연 방사성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770곳에서 1개 이상의 자연 방사성물질이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준(ℓ당 라돈 148베크렐ㆍ우라늄 30㎍ 이하)을 초과했다.

미국의 먹는물 수질 기준이나 제안치를 약간 넘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지하수를 마시더라도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라늄은 중금속으로서 화학적 독성이 커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되면 신장이 손상될 수 있다. 라돈은 무색ㆍ무취로 '침묵의 발암물질'로 불린다.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약 1만3000 곳의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자연 방사성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라돈은 검출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수도시설부터 시작해 2019년 말까지 조사를 끝마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연 방사성물질의 수질 기준을 설정하고, 분석 장비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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