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양경찰서가 12일 발표한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개요도.

인천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는 급유선과 낚시 어선의 쌍방과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급유선 명진15호(336톤)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ㆍ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다.

해경은 또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 어선 선창1호(9.77톤급)의 선장 오모(70ㆍ사망)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2분쯤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돌후 전복한 선창1호에는 22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15명 외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43분을 버티다가 생존한 30대 낚시객 3명 등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해경은 전씨가 사고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당일 오전 6시1분2초에 두 선박의 거리는 약 300m 정도였다"며 "그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면 충돌할 거라는 걸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회피 동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급유선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전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면서도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 위치를 한번 확인한 뒤부터는 (어선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갑판원 김씨는 야간 항해 당직때 1인 당직을 금지한 해사안전법의 안전매뉴얼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김씨는 "충돌 4분 전 급유선이 영흥대교를 지나기 전에 식당에 가서 사고 상황을 모른다"면서도 "조타실을 비운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해경의 이날 수사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 발생 시각은 3일 오전 6시5분에서 6시2분으로 수정됐다.

해경은 그동안 언론 브리핑에서 최초 신고접수 시각인 6시5분을 사고 발생 시점으로 간주했지만, 선박 항적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시점을 6시2분으로 특정했다.

급유선 선주 이모씨는 사고 당시 배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대처가 있었다는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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