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라간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의 범위를 정한 이른바 3ㆍ5ㆍ10 규정을 3ㆍ5ㆍ5+농축수산품 10으로 변경했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은 5만원으로 유지하지만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를 넘는 가공품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 등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했다. 화환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음식물 상한액은 3만원으로 유지된다.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ㆍ사립학교ㆍ언론사 종사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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