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금까지 APT 등 건축 시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는 생태면적률(자연순환기능 지표)에 대해 앞으로 나무를 많이 심으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11일 밝혔다.

생태면적률 공간유형별로 부여되는 점수를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어야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던 수목 식재부분에 대한 점수를 전체 확보비율의 최대 20%까지 더 준다는 개념이다.

이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유도하고 자연순환기능을 개선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함이다.

생태면적률이란 개발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면적 비율을 수치화 한 것으로, 자연지반과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벽면 및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대상에 해당된다.

시는 무분별한 포장 억제와 도심 녹지 확보를 위해 생태면적률 제도를 2004년 전국 최초로 도입, 개발 전 사업계획 수립 시 건축 유형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적용해 생태면적률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단독주택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개발면적 660㎡ 미만)은 20% 이상,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660㎡ 이상)은 30% 이상, 업무ㆍ판매ㆍ공장 등 일반건축물은 20% 이상, 그 밖의 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은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일부 밀도 있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생태면적률 기준이 규제로 인식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생태면적률은 특히 서울과 같은 과밀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에서는 토양의 자연순환기능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기준 개선 시 환경적 측면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대상지에 계획된 수목의 규모 및 수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적개념의 식재유형 도입 ▲생태면적률 공간유형 및 가중치 인정기준 현실화를 통해 기준을 개선한다.

식재유형은 그 동안 바닥면에 대한 포장유형별 면적으로만 산정해왔던 기존 생태면적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유형이다.

100㎡의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경우 그 동안 100㎡ 바닥면적만으로 다 채워야 했다면, 앞으로는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규모와 수량 등을 바닥면적으로 환산하는 기준에 따라 녹지용적을 입체적으로 평가 해 생태면적률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제도 도입 후 10여 년간 운영해오면서 생태적 기능유지 측면에서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간유형 및 가중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 했다. 재정비된 가중치는 도시계획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시설계획과장은 "생태면적률은 과밀개발로 인한 도시열섬화현상과 도시홍수 등 도시기후 변화와 도시 내 생물서식공간의 오염과 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기준을 만들고 환경(조경) 또는 건축분야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도 생태적 기능이 확보되도록 친환경 생태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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