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 ⓒ 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월부터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내년 1월 20일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 이수 후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나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 종업원이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0월말 기준 교육이수 현황을 보면 서울시내 교육 대상 4만140곳 가운데 2만5198곳(62.78%ㆍ휴폐업 포함)만 교육을 이수했다.

소집 교육은 서울시 소방서 24곳에서 월 1회 실시한다.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cyber.kfsa.or.kr)에서 이수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영업장 소재 소방서나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교육팀(☎ 02-3706-1621~3)으로 하면 된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816건으로 33명의 부상자와 2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기 교육을 통한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