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동주택관리법 내년 2월 10일 시행

내년부터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 등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ㆍ권고를 하면 입주자는 협조하도록 하는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입주자 등은 간접흡연 분쟁을 조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베란다, 화장실 등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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