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풍수해보험법이 제정됐지만 부산지역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역 풍수해보험 가입은 2014년 1만345건에서 지난해 1만5956건으로 늘었다. 보험 가입대상 단독주택이 13만가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가입률은 12%에 그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자는 예기치 않은 재해로 손해가 났을 때 최대 7200만원 한도에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79㎡의 일반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부산지역 1년 보험료는 3만8250원가량이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빼면 일반 가입자는 861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690원만 내면 된다.

포항지진때 주택 70㎡가 파손된 A씨는 지난 4월 가입한 풍수해보험으로 557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자기 부담금 1만600원에 불과했지만 재난극복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부산시는 풍수해보험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6000만원을 배정했다. 1만2500가구에 지원할 수 금액으로 가입자가 늘어나면 예산도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상습 재해 발생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피해발생때 신속한 보상과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과 관심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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