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수영대회 후원기업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2019광주세계수영대회조직위원회는 10일 "수영대회 후원하는 국내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대회 성공 개최에 청신호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주수영대회와 평창동계올림픽에 국내기업이 현물(재화나 용역)을 후원하면 부가가치세의 83%를 줄여준다. 내년 1월부터 2019년 말까지 두 대회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후원기업이 낸 현물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광주수영대회 조직위는 "유보된 외국법인과 외국인에 대한 조세감면은 정부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조세특례법 개정안 통과는 수영대회를 올림픽에 버금가는 대회로 정부가 인정했다는 의미도 있다"며 자체수입 확보 등 마케팅 활성화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사업비는 1697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와 시비 등을 제외한 613억원을 기업후원, 입장권 판매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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