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 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전용 택시를 운행할 개인택시 사업자 50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전용 개인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일반택시와 달리 거리를 배회하지 않고 콜을 받아 운행한다.

지원 자격은 만 65세 미만의 서울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공단에서 정한 차량보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 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자원봉사 다수 경험자는 우대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1년간 개인택시를 장애인전용 택시로 운행하게 된다.

운행시간은 평일 12시간이다. 수입은 공단에서 지급하는 운행실적에 따른 수수료와 고객이 낸 요금 등이다. 월평균 358만원 수준이다.

서울시의 장애인 콜택시는 487대(특장차량 437대, 개인택시 50대)가 운행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calltaxi.sisul.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개인택시 사업자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한다"며 "장애인분들이 콜택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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