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곤충 식품을 먹은 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통중인 식용곤충 식품을 먹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9.2%인 46명이 위해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피부발진ㆍ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다.

2013∼2016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대표적 식용곤충 식품인 누에번데기 관련 위해는 156건으로 매년 평균 30∼40건 발생했다.

증상으로는 '피부발진 등 알레르기'가 76.9%(120건)로 가장 많았다. 복통 등 식중독으로 인한 '소화기 계통 손상ㆍ통증'도 9.0%(14건)였다.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12명은 전부터 식용으로 먹는 누에 번데기와 메뚜기뿐만 아니라 최근 식용곤충으로 인정된 쌍별 귀뚜라미, 백강잠, 갈색거저리유충을 먹은 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용곤충 식품 100개의 알레르기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75%에는 알레르기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표시가 있는 제품도 관련 내용을 사업자 임의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식용곤충 식품 포장지에 이 제품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식용곤충 식품을 구매ㆍ섭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안전성(67.0%·335명)이었다.

필요한 표시정보로는 가장 많은 29.0%(145명)가 '알레르기 표시'를 꼽았다. 그 뒤를 '원산지 표시'(28.8% 144명), '안전인증 표시'(12.8%, 64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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