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농해수위 전체회의 현안보고 자료 통해 밝혀

▲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와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씨(왼쪽)와 갑판원 김모씨가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과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동서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경은 "피의자들이 동서관계여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사고 당일인 지난 3일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ㆍ상과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336톤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5분쯤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 해상에서 9.77톤급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선장 전씨는 해경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차 조사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조금씩 바꾸며 낚싯배도 사고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전씨의 음주 운항 여부를 확인했지만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며 "실종됐다가 지난 5일 숨진 채 발견된 선창 1호 선장 오모(70)씨의 음주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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