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백신접종, 발생지역 돼지 반입금지,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실태 수시 점검

경기도가 도내 구제역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구제역 추가 백신접종, 발생지역 돼지 반입금지, 거점소독시설 운영, 소독강화, 농장 · 도축장 · 사료공장 등에 대한 방역실태 수시 점검을 강화 등 다양한 구제역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과거 구제역 발생과 항체가 저조농가 등 취약지역 146개 농가의 백신접종 강화를 위해 구제역 백신 292만7000개를 무상으로 추가 공급, 접종을 완료했다. 백신접종 항체형성율을 높이기 위해 비육돈에 대해서는 2회 접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논산지역의 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14일까지 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추가발병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충남 지역에서 도내로 유입되는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 후 소독필증을 휴대해 운행토록 조치했다.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충남과 인접한 안성, 평택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했다. 축산관련 차량이 유입때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주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방제차량을 동원해 소독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제류 농가 1만4295호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 유선 임상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제역 · AI 방역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은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개체에서 발생됐다. 예방접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병되지 않는다"며 "모든 농가가 예방접종 요령을 숙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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