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서울시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생활보조수당은 지난 1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한 제도다.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본인 가운데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다.

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연말까지 받고 있다.

생활보조수당은 6ㆍ25 참전 유공자, 월남전 참전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라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국가유공자증과 본인 통장 사본을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해 자택 방문이 필요한 경우 120 다산콜센터나 구청 복지정책과에 전화하면 된다. 이메일(sweetlodge@seoul.go.kr)로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 

만약 10ㆍ11월 수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기한내 신청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분 수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환중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게 됐다"며 "지급대상자는 12월말까지 꼭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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