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소프트웨어(SW) 보안 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프트웨어 버그와 취약점을 발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진흥원 인터넷보호나라 홈페이지에서 한국인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다.

신고 대상은 카카오뱅크에서 개발한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홈페이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약점이다.

신고된 취약점은 진흥원 분석가 검증을 거쳐 카카오뱅크에서 조치를 취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신고포상제를 통해 고객에게 더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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