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인천 낚싯배 전복 13명 사망' 허술한 대응 도마

▲ 지난 3일 인천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하자 해경 구조대원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인천 영흥도 해역에서 발생한 급유선의 낚싯배 추돌사고 대응 과정에서 해경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4일 해경에 따르면 출동 지령을 받은 고속단정은 사고 발생 37분이 경과한 뒤 사고해역에 도착했지만 문제는 꼭 필요한 구조대가 없었다.

사고해역 구조를 책임진 인천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해경 인천구조대는 출동 지령이 발령된 지 1시간20분이 지난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규정은 출동신고를 받은 인천구조대는 고속보트를 이용, 현장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당시 인천구조대에는 타고 갈 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대가 보유한 고속보트 2대 모두 출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

레이더가 장착돼 야간에도 항해가 가능한 신형 보트는 고장으로 수리 중이었고, 다른 한 척은 레이더가 없어 야간에는 출동하지 못하는 구형이었다.

구조대가 고속보트를 타고 15~20노트 속력으로 달리면 1시간이면 사고현장에 도착할 수 있지만 인천구조대는 사고 해역 인근 영흥파출소까지 52㎞를 육로로 이용했다.

영흥파출소에 도착한 뒤에도 해경선박이 따로 없어 어선을 얻어 타고 부두를 출발했다. 사고 해역에 도착한 시간은 출동지령을 받은 후 1시간23분 뒤였다. 고속보트를 타고 이동했을 때보다 20분이나 늦었다.

해경 관계자는 "인천구조대 신형고속보트는 지난달 24일 자체 점검 결과 엔진 윤활유가 변색해 지난 1일 보트 엔진을 분리해 공장에 입고했기 때문에 출동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착한 뒤 7분만에 에어포켓에 있던 생존자 3명을 구조했다. 선내에 있던 14명 가운데 구조된 3명을 제외한 11명이 선내에서 의식을 잃어 사실상 숨진 상태였다.

인천구조대가 장비를 점검해 신속히 출동했다면 희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고속단정도 문제다. 특수요원이 탑승하지 않아 인천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 넘도록 주변만 배회했다. 평택구조대는 인천구조대보다 19분 일찍 도착했지만 정작 에어포켓에서 3명을 구조한 것은 인천구조대였다.

해경이 사고 직후 늑장 대응한 사실을 감추려 한 정황도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경이 공개한 사고 발생 시간은 6시9분이었지만 실제 사고는 6시5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준현 인천해경서장은 "인천해상관제센터 무선통신을 통해 오전 6시5분쯤 충돌로 2명이 떨어졌는데 구조했다는 내용을 청취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전 6시9분이 맞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문제가 발생하자 4일 4차 브리핑을 통해 최초 신고 시간을 6시9분에서 6시5분으로 수정 발표했다. 오전 6시13분으로 알려진 영흥파출소 고속단정 출동 지령도 7분이 빠른 오전 6시6분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령을 받은 지 20분이 지나서야 고속단정이 출발했다. 최초신고부터 고속단정이 사고 해역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도 33분에서 37분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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