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부터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 보건복지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흡연 금지구역이 된다. 몰래 담배를 피웠다가는 계도기간 이후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운영자들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등에 의무적으로 붙여야 한다.

업주가 금연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시ㆍ군ㆍ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표지를 붙이지 않는 업주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후 또 적발되면 330만원, 한 번 더 적발되면 500만원을 내야 한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당구장은 2만2000개, 골프연습장은 9200여개가 등록돼 있다. 두 업종이 실내체육시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체육 도장이나 체력단련장 등을 합하면 전체 실내체육시설은 5만5800여곳에 이른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흡연을 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석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 2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계도기간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흡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임숙영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계도기간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일 뿐이며 흡연자는 금연지도원이나 시설 업주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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