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해경청) 여성 간부가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한 달여 전에는 술에 취한 파출소 순경이 청소년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나는 등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1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A경위가 지난달 29일 새벽 전남 목포 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4%로 측정됐다.

경찰은 A경위의 채혈 측정 요구를 받아들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목포해양경찰서 모 파출소 B순경이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

B순경은 지난 10월 24일 오후 10시 50분쯤 목포의 한 카페에서 혼자 있던 여직원(16)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한 상태로 혼자 카페를 찾은 B순경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해경은 지난달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B순경을 파면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 후 예방ㆍ청렴교육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비위가 발생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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