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미용시술 업소 ⓒ 서울시 특사경

서울 지역에서 왁싱, 속눈썹 연장, 헤어라인 등의 불법으로 미용시술을 한 업주 12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신고없이 미용시술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업소 운영자 등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ㆍ서초 등지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불법 피부미용업소를 차리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며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용업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만 할 수 있다.

특사경은 "왁싱 등 피부미용을 불법적으로 시술하면 제모에 쓰는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함에 따라 감염이나 붉은 반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미용영업 신고 없이 강남 본점ㆍ압구정ㆍ홍대점 등 대형 업소를 운영한 5곳도 적발됐다.

이들은 인터넷 홍보를 해 주는 손님에게는 시술 비용을 깎아주는 식으로 '블로그 홍보 요원'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소의 월매출은 1000만∼2000만원에 달했다. 신고없이 영업한 기간이 8년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 한 곳은 8년간 불법 미용시술로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특사경은 "불법 미용업소에 마취 크림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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