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일선 자치구의 도로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점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건수가 2000건이 훌쩍 넘고 징수해야 할 금액도 27억원에 달했다.

30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3∼2017년) 도로 점용료 부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해 변상금 대상이 된 건수가 2449곳에 달했다.

차량 진출입로가 141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설 표지판 948곳, 구두 수선대 88곳 등이다. 무허가 점용에 따른 변상금만도 25억4400만원에 달했다.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건수도 166건에 액수는 1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도로 규모 등에 따라 시와 자치구로 관리 주체가 나뉜 점용료 수입도 뒤섞여 관리됐다.

시 수입으로 귀속돼야 할 1억6100만원(410건)과 자치구 수입이 돼야 할 7800만원(235건)이 서로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된 구두 수선대는 관련 조례 미제정으로 무허가 상태로 영업하고 있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도로 개설 과정에서 차량 진출입로 공사를 할 경우 사업부서는 점용허가 부서에 통보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구두 수선대 설치는 도시 미관에 맞는 허가 기준 등을 조례나 지침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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