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심야에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두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 단속반을 2개 그룹으로 나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바꿔가며 단속을 할 계획이다. 저녁뿐 아니라 출근 시간대와 낮에도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특히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방조'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음주운전을 권유ㆍ독려ㆍ공모하는 일은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이 최근 3년간 사고를 분석해보니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가 빈번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연평균 37명으로 이 가운데 15명(41%)이 차와 차가 부딪쳐 난 사고로 숨졌다. 나머지는 차량 단독사고(12명), 차와 사람이 부딪친 사고(10건) 등이었다.

음주 운전 사망사고 운전자는 95.5%가 남자였다.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62%로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자 혼자 피해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