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으로 검증없이 판매되는 의약품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 ⓒ 세이프타임즈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대부분이 표시와는 다른 성분과 함량이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불법 판매제품 20건을 검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가 용이하고 오남용과 위해 우려가 높은 발기부전과 조루치료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발기부전과 조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모두 15건으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이 중점 검사됐다.

검사결과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검출(6건) △함량미달(4건) △다른 성분 검출(3건) △함량과다(1건) 등으로 나타났다.

각성ㆍ흥분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은 흥분제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성분은 우리나라에서 허가ㆍ신고가 제한돼 있다.

스테로이드 표방 제품에서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로론', 낙태 표방 제품에서는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됐다.

박현정 식약처 연구관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ㆍ유통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유통돼 이물질ㆍ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복용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신고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하면 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