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1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1인 가구와 혼밥문화 확산으로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일부 제조업체의 위생관리상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3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 82곳을 점검해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보존기준 위반 1곳 △품목제조보고 미실시(1곳)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경기 동두천 A업체는 단무지를 만들면서 작업장 내부에 거미줄이 생기고 곰팡이가 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천안 B업체는 절임식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6개월 간격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경기 평택 C업체는 오이피클 등 절임식품을 제조하면서 원료로 사용하는 염장오이를 직사광선 등에 노출된 상태로 외부에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생활패턴과 식습관이 변하는 추세에 맞춰 국민 다소비 식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깔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