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고속도로 제한속도 변경 구간. ⓒ 인천시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12월 1일 0시를 기해 시속 100km에서 시속 60∼80km로 조정된다. 제한속도 조정구간은 인천 기점부터 서인천IC까지 10.45km 구간이다.

이 구간 가운데 서인천IC에서 서구 율도로까지 1km 구간만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고, 나머지는 모두 시속 60km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공사가 30일 시작된 점을 고려, 차량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도로주변을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내년 6월까지 석남2고가교ㆍ방축고가교 등 4개 지점에서 10개 진출입로를 신설할 예정이다.

2021년까지는 방음벽과 옹벽을 철거하고 도로포장, 사거리 16곳 조성, 주차장 설치 작업을 한다.

이어 2024년까지는 도로 주변에 공원ㆍ실개천ㆍ문화시설 등을 조성, 시민의 소통ㆍ만남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로 곳곳에서 진출입로 신설 공사가 벌어지고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교통 체증과 더불어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도로화 공사가 시작돼도 부평요금소에서 통행료 900원은 계속 내야 하기에 이용자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평요금소는 일반도로화 사업구간 밖에 있어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를 계속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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