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입주 심사,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첨복단지는 글로벌 신약ㆍ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인프라를 집적한 복합단지다.

보건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신약ㆍ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효능과 성능평가, 시제품 제작 등을 서비스하고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복지부가 해왔던 첨복단지 입주 승인과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과 변경 승인 등의 업무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복지부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고, 지자체(LH공사)로부터 토지 분양을 받은 후 건축 허가 등을 받기 위해 또다시 지자체를 방문하는 등 과정상의 불편이 크다는 데 따른 개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입주 승인,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입주 승인부터 건축 허가까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지자체와 함께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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