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비정에 붙잡혀 6일간 억류됐다 풀려난 '391 흥진호'는 고의로 북한 해역에 들어가 사흘간 복어 3.5톤을 불법으로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흥진호는 당시 북한 경비정이 접근해 나포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법조업 처벌이 두려워 구조요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흥진호가 송환된 지 한 달여 만에 선장과 선원 9명을 상대로 조사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흥진호는 지난달 16일 울릉도 저동항에서 출항해 17일 한일 중간수역에서 조업하다가 복어 1마리밖에 잡지 못하자 18일 오전 5시쯤 북서쪽으로 항로를 변경해 북한 해역으로 50마일 이상 들어가 하루 동안 복어 1톤을 잡았다.

19일 오전 3시 30분부터 밤 8시, 20일 오전 4시부터 21일 오전 0시 30분 사이에도 같은 해역에서 각각 1톤과 1.5톤을 잡았다. 사흘간 불법으로 잡은 복어는 3.5톤이다.

선장 A씨는 이 기간 어업정보통신국에 한일 중간수역에서 정상 조업한다고 허위로 위치를 보고했다.

19일 오후에는 바다에 설치한 어구 150통 가운데 50통 가량이 절단된 것을 알고 근처에 있던 북한 어선에 2∼3m까지 접근해 위협하며 마이크로 항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흥진호는 21일 오전 0시 30분쯤 중국어선과 비슷한 모양의 북한 경비정이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하자 1시간가량 도주하다가 나포됐다.

A씨는 도주 당시 북한 경비정이 충돌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해 경황이 없었고 북한 해역 불법조업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해경이나 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24일 선장 A씨와 허위 위치 보고로 해경 구조세력 업무를 방해한 선박 실소유주이자 전 선장 B씨를 수산업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흥진호 처벌과 별개로 경북도에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앞으로 북한 해역 조업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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