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과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 내용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 사업과 장제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속한 민간 위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하면 공무원과 같이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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