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통끝에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가결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가결했다.

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조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특조위 아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등을 두고 업무를 분장하도록 했다.

▲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ㆍ물건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특검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다만 제1기 세월호 특조위 등이 조사를 끝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을 열람ㆍ등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3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에도 특조위원 9명이 모두 선임되지 않을 경우 6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법은 이 조항이 적용된 1호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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