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6월 발생한 신소재 유아용 매트 사고조사 중간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국표원은 "사고는 제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방부제가 사용됐고 제품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방부제가 피부 등에 직접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영향조사, 피부노출에 의한 위해평가, 피부관련 동물시험 등으로 진행했다.

건강영향조사 참여자 396명 가운데 71명은 피부질환, 47명은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다.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접촉성 피부염 등 피부질환 진단율이 전국 통계보다 높게 나타났고 제품 사용 중단 후 회복된 점을 고려할 때 제품사용이 피부질환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했다.

제품은 일반적 화학섬유로 구성됐지만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하얀가루에서 2종류의 방부제성분(BIT,MIT)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BIT 10mg/kg, MIT 2mg/kg로 2세 이하 유아를 기준으로 피부 노출에 의한 위해평가를 한 결과 안정성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한 전문의는 "정밀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경우 대부분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됐고 호흡기 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품 사용 중단 후 약 95%의 사용자가 완치나 호전돼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하얀 가루가 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해 흡입독성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관련 업계에 어린이용 제품에는 해당 신소재의 사용을 피하고 성인제품도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설계ㆍ제조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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