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22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던 차고지 증명제를 2019년으로 3년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시행되면 전국 첫 사례가 된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 차고지증명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주차시설 등 차고지가 있을 경우에만 차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차고지가 없다면 차를 등록할 수 없다. 현재는 제주시 동 지역에 한해 중형자동차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은 2019년부터는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중형차는 물론 경차, 전기자동차까지 포함해 차고지를 증명해야만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차에 한해 적용된다. 차고지 확보기준도 다소 완화시켰다. 기존에는 차량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한해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했지만 1000m 이내로 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