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때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태씨에게 강요죄가 적용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박근혜 정부때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2일 차 전 단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차 전 단장은 최순실씨 지시에 따라 한모씨에게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ㆍ최씨ㆍ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 KT에 특정인 채용을 요구하고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수주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도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가운데 강요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일반적 권한을 남용해야 성립하고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라면 처벌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기업체의 채용이나 광고대행사 선정이 일반적 권한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차 전 단장과 기소된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73만9240원이 선고됐다.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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