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으로 수입을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 목화(면화)가 밭에서 검출돼 소각ㆍ폐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한 생물체(LMOㆍliving modified organism) 면화가 전남 목포에 있는 고하도 재배지에서 검출돼 긴급하게 현장격리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LMO는 살아있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로 유전자변형기술을 통해 유용한 성질을 갖게 된다.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해 생태계에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

국립종자원과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LMO 면화 재배지를 확인한 뒤 목포시에 출입통제 등 안전관리를 취하고 소각ㆍ폐기토록 했다. LMO 면화는 환경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LMO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됐다.

문제의 LMO 면화는 미국 몬산토사에서 개발한 해충저항성을 가진 면화다. 식약처와 농진청으로부터 각각 식품용과 사료용으로 안전성을 승인받아 수입이 가능하지만 종자용으로는 수입 승인을 받지 못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문제가 된 LMO 면화는 목포시가 지난 3월 농촌진흥청 산하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 제공 받은 종자(20kg)와 지난해 목포시 자체 채종 종자 15kg을 축제용으로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 최근 3년간 면화 종자를 제공한 22곳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병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농업경영체 DB 정보에 등록된 면화재배 51곳의 농가와 현재까지 파악된 양주ㆍ곡성ㆍ산청ㆍ영등포 등 축제지 4곳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 LMO 면화로 확인될 경우 모두 폐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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