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문순 지사는 내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10인 미만 영세사업자에게 4대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영세사업자에게 '4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에서 처음이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20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강원지역에서 1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12만4000곳에 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418억원을 도비로 지원한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강원도가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노동자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1명당 월 6만~13만7000원인 사회보험료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강원도가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 비해 음식과 숙박 등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66.1%로 전국 53.8%보다 높기 때문이다.

노동자 10명 미만의 영세업체 비율도 전국 91.8%보다 높은 93.3%에 달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폐업과 해고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는데 따른 것이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면 영세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 수 있고 노동자는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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