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공항에 계류중인 대한항공 여객기. ⓒ 이명상 기자

2014년 12월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46)이 업무에 복귀한뒤 인사ㆍ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공익제보자 보호단체 호루라기재단과 박사무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라인팀장 보직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후 지난해 4월 복직했는데 일반승무원 보직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라인팀장은 사무장 이상 직급 가운데 영어방송 A등급을 취득한 직원들이 맡을 수 있는 보직으로 기내 서비스가 아닌 승무원 관리와 불만승객 응대 등을 담당한다. 

박 사무장 측 변호사는 "2010년 이미 영어 A등급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규정에 따라 지난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면서 "그런데도 2014년 3월 재평가한 결과인 B등급을 기준으로 복직 후 일반승무원 보직을 준 것은 부당한 징계이자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은 "21년간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10년 이상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기내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영어를 못해서 해결 못한 적이 없다"며 "과연 공정한 평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또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다.

대한항공은 입장자료를 내고 "박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으며 현재 라인팀장 보임 기본 조건을 모두 갖춘 객실승무 인력 가운데 35%가 보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박 사무장은 영어 방송 평가 시험에 탈락해 라인팀장 보직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소송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4년 12월 당시 대한한공 부사장이던 조전 부사장은 승무원 김모씨의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사건 당시 박 사무장은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조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ㆍ2심 모두 각하됐다. 박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후 얻은 외상후 신경증과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2015년 2월 휴직에 들어갔고 지난해 4월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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