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소방본부가 20일 구급대원 폭행예방에 대한 대응 세미나를 열고 있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소방본부는 20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구급대원의 폭행사고 예방과 폭행사건 처리절차 등 실질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 예방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소방청 후원으로 진행했다. 폭행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구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폭행 발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각 전문가별 의견을 들었다.

소방청 119구급과장의 구급대원 폭행 등 정부정책방향에 대한 소개에 이어 초빙한 변호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폭행사례별 시사점과 법률적 처리절차 △주취자, 정신질환자 관점에서 보는 심리상태와 대처방법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기본법에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ㆍ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