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 연구용역 입찰 공고

▲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 및 항행시설물 내진(면진) 설계기준 제정 연구용역' 긴급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모집한다.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 및 항행시설물 내진(면진) 설계기준 제정 연구용역' 긴급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모집한다. ⓒ 국토교통부

경주에 이은 포항 지진으로 시설물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활주로ㆍ관제탑 등 공항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 및 항행시설물 내진(면진) 설계기준 제정 연구용역' 긴급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27일까지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국민안전처가 만든 내진설계기준 공통 적용사항을 반영해 공항 관련 시설 등의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새로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직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은 전국 14개 공항시설물 117곳 가운데 40%(46곳)가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이 반영되지 않아 지진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공항시설물과 항행시설물 관련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꼼꼼히 살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된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비행장 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분석해 보완할 부분은 개정하고, 항공기 운항 안전에 필요한 부대시설 관련 내진기준을 정비한다.

국토부는 안전처 지침에 따라 공항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해 설계지진세기, 지반분류, 내진성능수준, 내진성능분류체계 등 7가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해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한다.

공항의 건축물ㆍ도로교(교량)ㆍ공동구ㆍ지중 구조물 등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다시 마련한다.

전국의 공항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물 별로 중요도에 따라 3등급(특등급ㆍ1등급ㆍ2등급)으로 나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시설물 별로 내진성능 수준(기능수행ㆍ즉시복구ㆍ장기복구) 선정 기준도 정한다.

전국 공항과 항로시설본부 등에서 운용 중인 장비, 안테나, 레이돔, ADU, 철탑, 카운터포이즈, 도파관, 케이블, 케이블 트레이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내진 적용 현황을 조사하고, 적절한 내진 적용 기준을 마련한다.

항행시설 부대시설인 발사대, 안테나 철탑, 엑세스 플로어 등의 내진 방안을 검토해 기준을 제시한다.

지진으로 전파 안테나 등 항행 안전시설이 피해를 입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 기준을 토대로 전국 공항시설 등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다시 해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은 보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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