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지진으로 인해 낙석에 망가친 차량

지진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진으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보험, 질병ㆍ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생명보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낙석이나 낙하물로 인해 다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난 보험 가운데 지진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풍수해보험이 유일하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영 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55~92%를 정부가 지원해 태풍이나 홍수ㆍ해일ㆍ지진 등 풍수해 피해를 보상해 준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은 '지진재해부보장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민간 보험으로 지진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아파트나 주택 등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지진담보특약을 넣어야 한다.

일반 화재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싼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지진 피해 보상이 기본 담보에 포함돼 있어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대형공장이나 건물이 가입하는 보험의 성격상 가입률은 지진담보특얄을 포함한 화재보험보다 낮다. 지진에 따른 낙석ㆍ낙하물로 인한 자동차 파손은 사실상 보상받기 어렵다.

홍수와 태풍을 뺀 천재지변의 경우 면책되는 만큼 차량이 망가진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차량 운행 중 지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대인배상 1)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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