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일정 규모 이상의 근린시설, 예식장ㆍ종합병원 등은 건축물 신축과 리모델링때 의무적으로 남녀 화장실 분리와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2000㎡ 이상의 근린시설은 화장실 남녀 분리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1000㎡ 이상 예식장ㆍ종합병원은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용화장실 이용시 불편을 줄이고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남녀 화장실 의무 분리 기준을 시설별 1000㎡씩 하향해 확대했다.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지만 별도의 화장실 남녀분리 기준이 없었던 근린생활시설도 2000㎡ 이상이면 분리설치 의무를 두도록 개정됐다.

교통시설 화장실에만 적용되는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를 아이를 동반한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로 확대, 편리한 보육환경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기존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시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1200개의 남녀 분리화장실과 1000개의 기저귀 교환대 설치 화장실이 보급될 전망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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