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해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연금 신청을 해야 했다.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본인뿐 아니라 동일가구 세대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범위를 확대했다. 본인 외 다른 가구원이 대리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복지로 메인화면 개편과 모바일 신청 서비스를 확대했다.

기존 개인용 PC에서만 제공되던 요금감면서비스와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을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임근찬 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개설돼 더욱 많은 대상자들이 집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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