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 사고에 대한 주의경보(Patient Safety Alert)' 제도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정보 가운데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을 선별해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시행되는 환자안전 주의경보에는 주의경보의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고의 구체적 사례, 예상되는 위해의 유형과 정도, 사고 위험요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다.

주의경보 발령후 추가적 환자안전사고의 재발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동일한 환자안전사고의 추가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진적 환자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의 위험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잠재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하는 등 환자안전 주의경보체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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