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산물 수입 업체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식물방역법 설명회를 실시한다.

지난 14일 부산 본부세관을 시작으로 15일 군산 호남지역본부에 이어 16일에는 인천에서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설명회 참석 대상자는 △수출입업체 △관세사 △식물검역대행사 △수입식물재배농가 등으로 수출입식물검역과 관련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회는 △병해충 전염 우려물품과 탁송품 검역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격리재배 대상 묘목 꼬리표(tag) △수입 허용된 금지품의 유출 금지 조항 등 병해충 감염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한 설명이 자세한 안내가 진행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국제교역 확대와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 병해충 유입 위험에 대비하고 식물검역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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