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 문예진 기자
▲ 오토바이 ⓒ 문예진 기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오토바이도 내년 1월부터는 자기차량 손해(자차)나 자기신체 손해(자손)에 따른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겉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인수 제도는 사고율이 높아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된 운전자 대상으로 여러 손해보험사가 위험을 나눠 분담하는 제도다. 이 제도 아래에서도 지금까지는 오토바이 운전자 등은 자손ㆍ자차 보장을 받기 어려웠다.

내년부터는 배달용 오토바이와 소형 화물차 등 고위험 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자손이나 자차 담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고위험차종 운전자들은 사고 상대방이나 상대방 차량의 손해를 보장받는 보험은 가입할 수 있었지만 자차나 자손 담보 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었다.

다만 출고가가 2억원 이상이면서 가입 시점 가액이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 운전자나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나 약물, 무면허나 보복운전을 한 기록이 있는 운전자, 260㏄가 넘는 레저용 오토바이 운전자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인수 보험료 산정도 최근 3년간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토대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는 실제 사고 위험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15% 일괄 할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동인수 보험료가 8.9% 정도 내려갈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사고 위험이 높은 100㏄ 이하 배달 오토바이 등 생계형 이륜차나 소형화물차는 공동인수로도 자손ㆍ자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해 사고발생 때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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