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13일 국정원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해 국정원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보수정권 시절 정치 개입과 사찰 등 정권 비호를 위한 불법행위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 개혁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이루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개혁위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국정원법 정비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에 국정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국정원의 명칭 변경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화ㆍ구체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활성화 등 국정원 개혁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하기보다는 여당이 국정원 개혁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이름을 바꾼다면 창설 이래 네번째 개명이 된다.

1961년 5ㆍ16 쿠데타 직후 '중앙정보부'로 출범한 국정원은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꿨고 1999년 김대중 정부에 의해 국가정보원으로 다시 이름이 바꿨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정원을 북한과 해외, 안보와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국정원 개혁위는 지난 6월 19일 출범한 이래 국정원의 정치관여 근절을 위한 조직쇄신ㆍ적폐청산의 방향을 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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