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등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방안도 마련

▲ 대형 오페라 공연과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ㆍ행사가 치뤄지는 올림픽체조경기장 ⓒ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앞으로 영화관처럼 공연장에서도 피난안내를 위한 대피영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년간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사고 원인을 분석해 2개 분야 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사항을 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축제는 기존 관람객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조정했다.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비 책정도 의무화했다.

최소 안전점검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연 변경신고서 제출기간을 기존 3일전에서 5일전까지로 조정했다.

안전교육 대상에 빠졌던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자 등 단순 안내요원도 사전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성기석 행안부 안전조사지원관은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마련된 권고사항이 개선될 경우 지역축제와 공연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고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부처 이행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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