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 자재가 사용된 어린이집 천장 ⓒ 남인순 의원실 제공

전국 4만여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됐는지를 정부가 조사하지 않은 곳이 3만4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4만385곳이지만 이 가운데 석면 조사가 이뤄진 곳은 6606곳으로 전체의 16.3%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 안전 진단을 하고 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10%인 4156곳이었고 이 가운데 석면 건축 자재를 50㎡ 이상 사용해 석면건축물로 판단된 경우는 1199곳(28.8%)이었다.

전체 어린이집의 90%가 소규모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빠지자 복지부와 환경부는 이들 어린이집에서 매년 500∼900곳을 추려 추가로 검사를 해왔다.

지난해 말까지 2450곳을 검사했는데 그 결과 302곳(12.3%)이 석면건축물 판정을 받았다.

석면 안전성 검사를 완료한 어린이집은 6606곳이었고 나머지 3만3779곳은 석면 함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아파트에 입주해 비교적 석면 위험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가정어린이집(1만9873곳)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1만3906곳이 남는다.

정부가 이를 대상으로 매년 1000곳씩 조사한다고 해도 14년이 걸리는 규모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이자 질병이 나타나기까지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사전 예방조치가 중요하다.

남인순 의원은 "설립된 지 20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패널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20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면이 쓰인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능보강예산(환경개선비)을 최대 3000만원까지 받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환경개선융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 석면 제거 공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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