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신고예방 시스템 구축
앞으로 신분증 분실 신고가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금융감독원은 3단계로 추진해 온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된 신분증이 불법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지난 6월 1단계로 1103개 모든 금융회사에 서비스가 적용됐다. 7월에는 2단계로 금융회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ㆍ휴대전화로 분실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어 3단계로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전용망을 구축, 신분증 분실을 등록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분실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시스템에 개별 접속해 분실 신고된 정보를 내려받고, 이를 각 회사 전산망에 반영했다.
그러다 보니 분실 신고와 등록 사이에 시차가 발생해 명의도용 사고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이 적용되는 금융거래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할부ㆍ리스,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