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한미약품 올리타정이 오는 15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리타정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통해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올리타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회의에서 서면 의결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올리타정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 약품으로 확정되면서 빠르면 오는 15일부터 환자들의 월 투약비용이 8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